2026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 달라지는 공제와 12월 31일 전에 할 일
연말정산은 2027년 1월에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것만 인정됩니다. 1월에 홈택스를 열었을 때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석 달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공제와 연말 전에 해 둘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세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따로 표시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져요
| 항목 | 달라지는 점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 자녀 1명당 50만 원씩 늘어 최대 100만 원 추가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만 9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 |
| 대학생 교육비 | 자녀의 소득 요건 폐지 —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공제 |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기존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자 공제 가능 (부부 합산 연 1천만 원 한도)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 → 40% |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체감할 변화는 자녀가 있는 집의 카드 공제 한도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기본한도가 300만 원인데, 자녀가 2명이면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카드를 많이 쓰는 집일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지난해(2025년 귀속)에 이미 올라, 8~20세 자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입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1.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부터 체크카드로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넘긴 부분에 붙는 공제율은 결제 수단마다 다릅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예를 들어 연봉(총급여) 4,000만 원이면 기준선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보고 남은 석 달의 결제 수단을 정하세요.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는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2.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넣은 돈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이고,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은 IRP로 채워야 합니다.
| 총급여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 원 넣으면 |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것이라 효과가 큽니다. 다만 공제받은 돈을 55세 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6.5%를 기타소득세로 다시 내야 하니, 당장 쓸 돈은 넣지 마세요. 연말에는 은행 입금이 몰려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12월 중순 전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월세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연 월세액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 15%입니다. 월 60만 원씩 1년 냈다면 연 720만 원의 17%인 122만 4천 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으며,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는 올해 안에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가 마지막입니다. 결혼식은 내년이라도 혼인신고를 올해 하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부부 합쳐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5. 고향사랑기부는 20만 원까지가 효율이 가장 좋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도 40%를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받으니,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6만 원어치 답례품을 받는 계산입니다.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15%로 떨어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6.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영수증 모으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지출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안경점에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교복·체육복: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올해 새로 공제 대상이 됐지만 학원에 따라 간소화 자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되니,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10월 12일 기준), 11월 초쯤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조회 순서와 결과 화면 읽는 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에 정리했어요.
1월 연말정산 일정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 1월 15일 무렵: 간소화 서비스 개통, 공제 자료 조회
- 1월 말~2월: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 2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정부안, 국회 심의 중)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대중교통 카드 공제 40% 폐지: 일반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바뀌고 추가 한도도 줄어드는 안입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 납입액 공제가 기한 없이 유지되는 안입니다.
국회에서 바뀔 수 있지만,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중교통비 40% 공제는 올해 쓴 돈이 마지막입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가 적용되니, 출퇴근 교통비는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 공제 내역에 잡히게 해 두세요.
매달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의 관계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뗍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걷는 절차예요. 그래서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13월의 월급’이 커집니다.
내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가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각각 무엇인지는 월급 명세서 공제 항목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세법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별 공제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