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 개통 시기, 홈택스 조회 순서, 예상 환급액 읽는 법 (2026년 귀속)

1월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사실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그해에 쓰고 낸 것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은 해마다 가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연말 전에 예상 결과를 보고 남은 석 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조회 순서와 결과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다음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카드사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남은 석 달 동안 쓸 금액을 넣으면 1년 치로 계산해 줍니다.
  • 예상 세액 계산: 공제 항목을 넣으면 환급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합니다.
  • 맞춤형 절세 안내: 내 자료를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려 줍니다.

국세청 설명대로 미리보기는 지금까지의 자료로 계산한 예상치예요. 연말까지 지출이나 소득이 바뀌면 실제 결과도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는 언제 열릴까

연도개통일
2025년 귀속 (작년)2025년 11월 5일
2026년 귀속 (올해)아직 발표 전 (10월 21일 기준)

해마다 11월 초에 열려 왔지만,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이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블로그에 날짜가 단정적으로 적혀 있기도 한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니 홈택스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개통일이 발표되면 이 글에도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순서

  1.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네이버·통신사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손택스 앱도 같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열기: 연말정산 관련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습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 홈택스 첫 화면 검색창에 “미리보기”를 입력하면 빠릅니다.
  3.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4. 10~12월 예상액 입력: 평소 한 달 사용액에 3을 곱해 넣거나, 연말에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더해 넣습니다.
  5. 다른 공제 항목 입력: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IRP 납입액 등을 넣습니다. 작년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을 쓰면 편해요.
  6. 예상 세액 확인: 결과 화면에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봅니다.

결과 화면 읽는 법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세 가지예요.

항목뜻
결정세액1년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의 합계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그만큼 더 냅니다. 실제로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정산돼요.

기납부세액은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년 치 더한 금액입니다. 내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가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명세서 항목의 뜻은 월급 명세서 공제 항목 읽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할 일

결과할 일
추가 납부 예상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세액공제 늘리기,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로
환급 예상큰 변화 없이 유지하되, 안경·교복 등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영수증 챙기기
카드 공제가 한도에 걸림더 쓴다고 공제가 늘지 않으니 결제 수단보다 다른 공제(연금저축, 기부금)로 눈 돌리기

연금저축과 IRP는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기 때문에 추가 납부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가 큽니다. 올해 바뀐 공제 항목과 연말 전 체크리스트는 2026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미리보기 다음 일정

  • 11월~12월: 미리보기로 예상 결과 확인, 연말 전 공제 늘리기
  • 2027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작년에는 1월 15일)
  • 1월 말~2월: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 2월~3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연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공개된 정보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미리보기 개통일과 메뉴 위치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