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 개통 시기, 홈택스 조회 순서, 예상 환급액 읽는 법 (2026년 귀속)
1월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사실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그해에 쓰고 낸 것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은 해마다 가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연말 전에 예상 결과를 보고 남은 석 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조회 순서와 결과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다음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카드사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남은 석 달 동안 쓸 금액을 넣으면 1년 치로 계산해 줍니다.
- 예상 세액 계산: 공제 항목을 넣으면 환급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합니다.
- 맞춤형 절세 안내: 내 자료를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려 줍니다.
국세청 설명대로 미리보기는 지금까지의 자료로 계산한 예상치예요. 연말까지 지출이나 소득이 바뀌면 실제 결과도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는 언제 열릴까
| 연도 | 개통일 |
|---|---|
| 2025년 귀속 (작년) | 2025년 11월 5일 |
| 2026년 귀속 (올해) | 아직 발표 전 (10월 21일 기준) |
해마다 11월 초에 열려 왔지만,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이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블로그에 날짜가 단정적으로 적혀 있기도 한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니 홈택스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개통일이 발표되면 이 글에도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순서
-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네이버·통신사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손택스 앱도 같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열기: 연말정산 관련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습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 홈택스 첫 화면 검색창에 “미리보기”를 입력하면 빠릅니다.
-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 10~12월 예상액 입력: 평소 한 달 사용액에 3을 곱해 넣거나, 연말에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더해 넣습니다.
- 다른 공제 항목 입력: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IRP 납입액 등을 넣습니다. 작년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을 쓰면 편해요.
- 예상 세액 확인: 결과 화면에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봅니다.
결과 화면 읽는 법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세 가지예요.
| 항목 | 뜻 |
|---|---|
| 결정세액 | 1년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
|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의 합계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그만큼 더 냅니다. 실제로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정산돼요.
기납부세액은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년 치 더한 금액입니다. 내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가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명세서 항목의 뜻은 월급 명세서 공제 항목 읽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할 일
| 결과 | 할 일 |
|---|---|
| 추가 납부 예상 |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세액공제 늘리기,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로 |
| 환급 예상 | 큰 변화 없이 유지하되, 안경·교복 등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영수증 챙기기 |
| 카드 공제가 한도에 걸림 | 더 쓴다고 공제가 늘지 않으니 결제 수단보다 다른 공제(연금저축, 기부금)로 눈 돌리기 |
연금저축과 IRP는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기 때문에 추가 납부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가 큽니다. 올해 바뀐 공제 항목과 연말 전 체크리스트는 2026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미리보기 다음 일정
- 11월~12월: 미리보기로 예상 결과 확인, 연말 전 공제 늘리기
- 2027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작년에는 1월 15일)
- 1월 말~2월: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 2월~3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연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공개된 정보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미리보기 개통일과 메뉴 위치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